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NOVEMBER 12, 2024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103-37
주식회사 티로보틱스
대표이사 안승욱

최신 공지사항

 

제22기 결산공고

27

MARCH2026

 

제22기 사업보고서

19

MARCH2026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09

MARCH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