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 행동강령 강침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티로보틱스(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품”이라 함은 금전(현금, 수표, 유가증권, 상품권, 회원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3.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등을 말한다.
5. ”불가피한경우”라 함은 본인이 인계하지 못한 상태 또는 제 3 자를 통해 수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강령은 주식회사 티로보틱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로부터 제 1 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 17 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 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 2 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 2 항이나 제 3 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
2 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8 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 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5 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항 및 제 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1 조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4 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규정된 절차에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 1 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장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
제 15 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
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재단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재단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 17 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9 조(신고인의 신분보장)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20 조(징계)
재단의 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 19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21 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기
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 22 조(교육)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행동강령챔임관의 지정)
대표이사는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6 조(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